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예정일은 오는 8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024. 5. 2.